제목 |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3-06-24 |
파일 : 130528_지하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 130528_지하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1803호, 2013.5.22 공포, 11.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령> 가. 지하수 정보화에 대한 지방사무 추가에 따라 지자체의 지하수정보체계 구축?운영자에 지자체장을 추 나. 착정장비 천공기운전 기능사 면허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신설됨에 따라 천공기운전 기능사를 지하수 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삭제하려는 것 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및 지하수이용시설 권리?의무 승계 규정 신설에 따른 위한 과태료 부과
가.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를 위한 수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유출지하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시 승계 절차를 마련하여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신청인의 상호는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전화 : 044-201-3599 / 팩스 : 044-201-56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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