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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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19호, 2013.10.30 개정, 2013.11.23 시행)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규정 보완   제6조의2 제2항)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보완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삭제   제40조의3 제2항)
   시행령에 위임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 보완   별표4)
   천공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시공업 등록기준에 포함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   별표7)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의무화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준 신설

  지하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2호, 2013.10.30 개정, 2013.11.23 시행)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기준과 절차 마련   제9조의2 제3,4항 신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시 승계 절차 마련   제11조 신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민원편의 도모   별지서식)

   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불필요한 신청인의 상호 삭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