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제2호 나목 개인의 자산평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환경부고시(제2018-99호)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