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수법 일부 개정(2022.1.6.시행) 안내 2022-01-06
    파일 : [붙임1]_지하수법_일부_개정(2022.1.6.시행)_주요내용.hwp , [붙임2]_지하수법_일부_개정(2022.1.6.시행)_전체_조문(출처_국가법령정보센터).hwp

지하수법 일부 개정(2022.1.6.시행) 안내

지난 2021년 1월 5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 일부 개정(법률 제17850호) 내용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22. 01. 06(목)

2. 개정이유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또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제2조의2)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3)
- 지하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시점을 ‘건축물 준공 후’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 후’로 변경함(제9조의2)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의 사전신고 대상에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대상 시설’을 추가함(제9조의4)
-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8)
- 환경부장관 등은 지하수 오염시설의 설치자 등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사용 중지나 폐쇄·철거·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3항)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시공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제8조 및 제24조)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및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2년마다 영업실적 및 기술·장비 보유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제34조의3)
-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규정 체계를 정비함(제39조 등)